물품 구매시 참고할 내용 > 공지사항

물품 구매시 참고할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씨씨 댓글 8건 조회 32,230회 작성일 23-07-11 21:55

본문

안녕하세요. 하코부 입니다.
 
세관의 공지 안내입니다.
물품 구매시 참고하시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내용***************************************


현재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상품 및 상품정보와 관련하여 통관부서와 세관에서 지속적으로 재기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항공화물로는 발송할 수 없는 상품, 아이템명이 알 수 없도록 작성되어 있거나 아이템명과 전혀 다른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세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발송을 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해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세관으로부터 수출통관의 신고절차가 전량 보류되며 페덱스로부터 접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통관 위임장과 안전선언서 등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해셔야 할 상품들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화물로 부적합한 상품, 위험물질 (가연성, 발열성, 휘발성, 폭발성 물질, 가스 스프레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독 발송 등)
2. 상품정보의 허위기재 또는 알 수 없는 상품명 사용
3. 수출입이 규제되어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 성분이 함유된 (워싱턴 조약 위반) 화장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보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상품명 / 상세정보 / 상품URL의 기입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험물질, 워싱턴조약에 의한 동식물 정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에 대해서는 게시판으로 연락 바랍니다.
 
******************************************************************************
 
 
 
 
배송대행의 경우, 주문시 반드시 사서함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사서함 번호 없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URL, 이미지가 없는 경우 인수(현지도착)처리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매하신 상품의 URL 기재해주셔야 하며,
URL이 없어 통관시 문제되는 경우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품과 URL이 상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dfgh님의 댓글

dfgh 작성일